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ㅇ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 수사소송 진행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상담 및 초기대응, 유관 기관(의료, 법률, 수사)과의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락하시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에서 확인 가능ㅇ 또한 경제적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수사재판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형사민사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법률 상담 등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피해유형에 따른 무료법률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