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및 회복 지원 내용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및 회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공식 답변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미디어 과다 사용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상담치료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상담사 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집단상담, 추가심리검사, 치료기관(병원 등) 연계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상설기숙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통해 미디어와 단절된 환경에서 기숙형 치유캠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의존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상담, 치료기관(병원 등) 연계, 치유캠프 참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입교 등을 지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역번호+1388)- 서울 지역은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899-1822)-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http://nyit.or.kr, 063-323-2285)

○ 향후에도 청소년의 미디어 과몰입 해소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견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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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