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대상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형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각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18.7.17.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18.7.16.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