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