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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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