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하고 있습니다.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고지방법 : 모바일고지(휴대전화로 수신), 우편고지(일반우편으로 수령)고지대상- (모바일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우편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 우편으로 재발송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