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절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판결과 동시에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로 전송하면, 성평등가족부가 공개와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문의전화 : 02-2100-6100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 www.sexoffender.go.kr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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