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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 여성구직자의 일경험(인턴)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전국 159개소)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새일센터의 알선 및 사전 약정체결(새일센터 - 구인기업 - 구직자) → 인턴십 진행 → 상용정규직 전환채용 및 고용유지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인턴 1인당 총460만원(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인턴사업 대상(구직여성 및 구인기업)의 세부 요건 등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정보>정책 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양성평등] 란 등재-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부분 참조 3. 구체적인 사항과 새일여성인턴 신청은 가까운 새일센터(대표번호 1544-1199, saeil.mogef.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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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