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부모 중 한 명이 휴직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부모 중 한 명이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양육 공백'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지원 자격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인 부모 외 다른 아동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 둘째 출산으로 육아휴직 중 첫째 아동 돌봄 신청)- 질병, 간병, 학업 등 기타 객관적인 양육 공백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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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