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관련 문의
1.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나요?2.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나요?2.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ㅇ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시행규칙 제 5 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요건을 의미합니다 . 건강가정사의 국가자격증화 관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5 조 별표에 있는 동일교과목 목록을 바탕으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에서 제시하는 동일교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경우에는 매 짝수월마다 개최되는 동일교과목 인정심사를 통해 과목 이수여부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가족센터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 [ 주요사업 ] → [ 건강가정사 ] → [ 동일교과목인정신청 ]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189)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