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족센터 프로그램

가족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나요?

공식 답변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합니다.*(예)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갈등 및 이혼전·후 상담-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예) 가족사랑의 날 등-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가족돌봄 기능지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