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족관계교육

가족관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교육은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예비신혼부부, 예비부모, 영유아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부부모의 역할, 자녀 양육방법, 부모-자녀 간 소통 등 가족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정부24-생활가족가이드-'가족교육'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부모교육 정보를 확인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2027년부터는 「모두의 가족」 사업의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관계교육을 확대하고, 대면교육뿐만 아니라 야간주말교육, 기업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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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