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기준 변경 문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23.12) 으로 2027.1.1 부터 청소년지도사 2 급 자격검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 2 급필기 및 면접시험은 2026 년까지만 시행됩니다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2 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검정과목) 9 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학점) 2 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 학점을,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 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 (검정방법) 서류심사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