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교육부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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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에 의하면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하며,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전후 토요일 전인 금요일과 일요일 후인 월요일 모두 결석을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 전인 금요일이나 일요일 후인 월요일 중 하루라도 출석 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일수를 산정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