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10조는 초·중학교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병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가 접종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 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학교생활은 단체생활로, 단체생활 시 감염병에 노출되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필수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