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를 구분하여 겸직을 금지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의 겸직금지 내용을 적용받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제14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구분되고, 그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므로,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사장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으며, 해당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도 겸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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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