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학교법인 ㉮㉯학원이 교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① 사립학교 교지 관련 법령 검토 및 대부료 부과·납부 실태
○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97.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 부칙('97. 9. 23.) 제3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97. 9월까지 시행되었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는 학교의 교지, 교사 등에 대한 기준면적이 제시되어 있고 학교의 설립인가 시 교지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도록 되어있지 아니함
○ '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초ㆍ중ㆍ고 설립ㆍ운영이 국가사무였던 시기로 학교법인 ㉮㉯학원은 '64년 설립 당시 현재 교지로 사용 중인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학교 설립인가[[[FOOTNOTE]]]1[[[FOOTNOTE]]]를 받아 무상으로 국ㆍ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며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91.6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초ㆍ중ㆍ고 설립ㆍ운영사무가 ㉮G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학교 부지의 소유권 정리가 미흡하게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학원 등 일부 학교의 부지 소유권이 국유재산으로 남게되었고- '11.4. 1. 「국유재산법 시행령」('11. 10. 15. 대통령령 제2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고 ㉮㉰부가 국유재산의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D공사에 위탁[[[FOOTNOTE]]]2[[[FOOTNOTE]]]함에 따라, ㉮㉱공사는 ㉮㉯학원이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원은 법인회계의 재정이 열악(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액 미달, 수익 저조 등)하여 교비회계에서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10년부터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이 개통ㆍ운영되면서 교비회계 세출이 통제*되어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임[[[MEMO]]]* ㉮㉯학원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도입 전에는 교비회계에서 대부료를 편성ㆍ집행하였으나,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되면서 재무ㆍ회계 규칙에 없는 예산과목(교비회계의 대부료)을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없게 됨[[[MEMO]]]
② 교지에 대한 대부료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G부는 질의회신('24. 3.)에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학교별 세부 사유와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여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학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교비회계 부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음
▶ 학교법인 ㉮㉯학교는 학교 설립 시 교지 소유 의무가 없던 '64년에 적법하게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국유재산법 시행령」('11. 4. 1.) 개정 전까지 무상으로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한 점, 교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라는 점, ㉮㉯학원 법인회계의 재정이 열악(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액 미달, 수익 저조 등)하여 법인회계에서 교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이 교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