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1년을 근무하면 유급 일반병가 일수가 60일인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6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 일반병가일수가 30일로 줄어드나요?

공식 답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의거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의 연가일수는 해당 교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와 달리 병가는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주어진 전체 병가일수 내에서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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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