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저희 가족은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후,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돌아와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다시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모집 요강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 거주 기간의 12년 연속성에 대한 기준이 대학교마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처럼 잠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우, 농어촌 거주 연속성의 예외 사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각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에서 매년 수립·발간하는

을 준수하여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사항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들은 「고등교육 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관리처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