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기각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핵심 요약

요지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시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여부

결정요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도

○

○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자녀교육 문 제로

○

○로 이사하여

○

○에서

○

○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

○도 교육 청의 타시도 전출규정에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자는 1순위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자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차별이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도간 교류의 기준은 본 교육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배우 자와의 장기 별거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타시도 교류 기준은 장기 간 떨어져 사는 부부 별거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 는데 1순위보다 앞선 순위로 특례가 있고, 2순위는 부모봉양자로 장기간 별 거자, 기타 희망자는 3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교육청에서

○

○,

○

○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 3년 이상 부부 별 거자가 매년 200여명이 넘으나 이 중 소수 인원만 전출됨에 따라 이들의 고충해소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며, 한부모 가족 별거자를 배우자 별거자나 봉양부모 별거자와 같이 1~2순위로 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

○등 수도권으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나 다른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고자 하 는 등에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시.도간의 교류 기준의 의미가 적어 지고 이에 따른 도.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실제거주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3. 관계법령〔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진정인의 주장.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도

○

○ 소재

○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중인데

○

○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타시도 전출순위 보건교사 명부에 의 하면 진정인의 순위는 15번이고 순위 1번은 특례자이고 2번부터 14번까지 는 1순위자이다. 나.

○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 교류 기준"에서 배우자. 자녀.부양할 부모가 정신.지체 장애1급이거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는 특례,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하는 자는 1순 위,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봉양 할 부모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는 2순위, 특례 및 1,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하고 있는데 진정인 은 3순위에 해당한다.

5. 판단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부부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족의 형태가 과거 대가족 체계에서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체계로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혼 등의 다 양한 사유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교육 공무원 전출시 부부 별거자를 봉양부모 별거자.자녀 별거자.기타 사유 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차별로 본다면 그 반대 역시 차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요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차별로 보게 되어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제도 즉, 공무원맞 춤형복지제도와 배우자 및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서 배우자를 우대하는 제도 등을 모두 차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사별하 여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별거 부부만을 우 대하는 제도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부 별거 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육공무원 전출시 이에 따른 차등대우 및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정당한 재량행 위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가사 이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대우 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 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부부 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별시정위원회결 정사 건 06진차739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진 정 인 백

○

○피진정인

○

○도교육감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이 유1. 진정요지진정인은

○

○도

○

○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자녀교육 문제로

○

○로 이사하여

○

○에서

○

○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

○도 교육청의 타시도 전출규정에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자는 1순위로 되어 있고배우자가 없는 자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차별이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시·도간 교류의 기준은 본 교육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배우자와의 장기 별거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타시도 교류 기준은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 별거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1순위보다 앞선 순위로 특례가 있고, 2순위는 부모봉양자로 장기간 별거자, 기타 희망자는 3순위로 규정하고 있다.본 교육청에서

○

○,

○

○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 3년 이상 부부 별거자가 매년 200여명이 넘으나 이 중 소수 인원만 전출됨에 따라 이들의고충해소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며, 한부모 가족 별거자를 배우자 별거자나봉양부모 별거자와 같이 1~2순위로 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

○등 수도권으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나 다른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고자 하는 등에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시·도간의 교류 기준의 의미가 적어지고 이에 따른 도·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실제거주하지않는 수도권으로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3. 관계법령〔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진정인의 주장·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도

○

○ 소재

○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중인데

○

○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타시도 전출순위 보건교사 명부에 의하면 진정인의 순위는 15번이고 순위 1번은 특례자이고 2번부터 14번까지는 1순위자이다.나.

○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 교류 기준"에서 배우자·자녀·부양할 부모가 정신·지체 장애1급이거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하는 자는 1순위,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봉양 할 부모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는2순위, 특례 및 1,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3순위에 해당한다.

5. 판단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부부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이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족의 형태가 과거 대가족 체계에서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체계로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혼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교육 공무원 전출시 부부 별거자를 봉양부모 별거자·자녀 별거자·기타사유 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차별로 본다면 그 반대 역시 차별이라고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요소에 우선권을주는 것은 차별로 보게 되어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제도 즉,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와 배우자 및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서 배우자를 우대하는제도 등을 모두 차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별거 부부만을 우대하는 제도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부 별거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육공무원 전출시 이에따른 차등대우 및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정당한 재량행위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가사 이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대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 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다른 가족 구성원에비해 부부 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따라서 이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007. 4. 11.위 원 장 김 호 준위 원 신 혜 수위 원 윤 기 원

관련법령1.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임용권의 위임)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2. 삭제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제13조의3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있다.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기준1. 시·도간 교류가. 대상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서 생활근거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생략)…라. 전출기준1)일반기준순위 순위별 대상 구분 경합시 우선순위특례ㅇ 전출희망 시도에 1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부양할 부모가 지체, 정신장애 1급인자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이 거주하는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자ㅇ 만 20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 부양하는 자 중 자녀거주지 또는 부양할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1. 1순위 대상자는 부부별거기간이 오래된 순2. 2순위 대상자는 부모와 부부별거 기간이 오래된 순3. 3순위 대상자는 부부 별거기간이 오래된 순 우선4. 본도 교육 경력이 많은 자5.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6. 생년월일이 빠른 자1순위 ㅇ 전출 희망시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2순위 ㅇ 전출 희망시도에 있는 봉양할 부모와 3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3순위 ㅇ 특례 및 1,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

별지

관련법령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 2. 삭제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의3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 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 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 야 한다.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 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 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 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 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 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기준 1. 시.도간 교류 가. 대상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 로서 생활근거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생략)…라. 전출기준 1)일반기준 순위 순위별 대상 구분 경합시 우선순위 특례ㅇ 전출희망 시도에 1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부양할 부모가 지체, 정신장애 1급인자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 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이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자ㅇ 만 20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 부양하는 자 중 자녀거주 지 또는 부양할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1. 1순위 대상자는 부부별거기간 이 오래된 순 2. 2순위 대상자는 부모와 부부 별거 기간이 오래된 순 3. 3순위 대상자는 부부 별거기 간이 오래된 순 우선 4. 본도 교육 경력이 많은 자 5.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 6. 생년월일이 빠른 자 1순위 ㅇ 전출 희망시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 2순위 ㅇ 전출 희망시도에 있는 봉양할 부모와 3년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 3순위 ㅇ 특례 및 1,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