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3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었는데 소득변동이 있으면서 6월에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되었을 경우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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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라. 자격 중지 시 정산을 보면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는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의 경우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교육급여의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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