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3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었는데 소득변동이 있으면서 6월에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되었을 경우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3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었는데 소득변동이 있으면서 6월에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되었을 경우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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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라. 자격 중지 시 정산을 보면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는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의 경우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교육급여의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