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중학교 동창회 기금 관리 시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중학교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창회 기금 (33,510,018원)의 경우- ① 동창회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실상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속 보관할 경우 회계 규칙에도 맞지않고, 지속 보관시 위 기금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회계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③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됨에 따라 기금의 반환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발전기금 회계요령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판단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는 국가의 일반 회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부모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서 받은 전입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MEMO]]]* 그 밖의 수입은 실습물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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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그 밖의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MEMO]]]*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단위학교가 법령·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 또는 증권(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MEMO]]][[[MEMO]]]**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납부시키는 자금이고, 보관금은 법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며, 잡종금은 보증금 및 보관금 외 학교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MEMO]]]

○ 이 건 △△중학교 동창회 기금은 '96년 1회 졸업생부터 동창회 기금을 기탁받아 조성한 이래로 '98. 7월 △△중학교로 명의가 변경된 이후 '05. 2월까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 기금을 기탁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MEMO]]]* △△중학교는 '96년 1회 졸업생부터 '05년 10회 졸업생까지 동창회 기금을 기탁하였고, '98년 동창회 기금 명의 변경(△△중학교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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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MEMO]]]- 위 동창회 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학교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으로 구분하고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회계 규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위 동창회 기금은 '15. 7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도·점검 결과 해당 계좌를 해지하도록 통보했음에도 반환할 대상인 동창회가 없어서* △△중학교는 '15. 10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창회가 결성되면 기금 전액을 환원하기로 결정[[[MEMO]]]* 동창회 기금을 납부한 졸업생 명단이 없다 보니(무기명) 동창회 기금 계좌를 해지 하더라도 돌려줄 대상이 없음[[[MEMO]]]- 그러나 '22. 10월까지 동창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사실상 동창회가 설립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회계 규칙상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동창회 기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동창회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은행에 계속 예치되어 있거나 횡령 등 회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창회 기금에 대한 처리는 필요해 보임[[[MEMO]]]* 동창회 기금을 마지막으로 기탁한 해가 '05년으로 이미 15년 이상 추가적인 기금의 기탁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동창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창회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 보임[[[MEMO]]]

○ 이에 위 동창회 기금의 조성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하 “학교발전기금 회계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등*을 말하는데 조성·운용에 있어 기부자에게 반대 급부가 없어야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MEMO]]]*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MEMO]]]-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건 동창회 기금의 경우 위 기금을 기탁한 졸업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① 동창회 기금은 '96년부터 기탁된 것으로 이 당시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므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MEMO]]]* 학교발전기금은 '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규정[[[MEMO]]]- '00년부터 '08년까지 위 동창회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학생· 졸업생 장학금, 운동부 격려금, 졸업생 상패 및 상품 등 사실상 학교발전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탁자들의 동창회 기금 기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② 위 기금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기탁자들의 사용목적이 학교발전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그대로 보관할 경우 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속 보관시 위 기금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위 기금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자칫하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회계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③ 위 기금의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된 시점인 '15년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했다고 본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상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으므로 추후 위 기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졸업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반환가능성도 낮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MEMO]]]- 동창회 기금을 처리함에 있어 설립여부가 불투명한 동창회를 위해 학교회계 규칙에 맞지 않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요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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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22. 10월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중학교에서 '98년부터 동창회 기금(33,510,018원)을 학교명의 계좌로임의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부모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서 받은 전입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

○ 위 동창회 기금과 관련하여 △△중학교는 '15. 7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회계 지도·점검을 통해 위 동창회 기금을 해지하도록 통보받은 적이 있으나, '15. 10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추후 동창회가 설립되면 기금을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MEMO]]]* △△중학교는 '98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탁받은 동창회기금 통장을 △△중학교로 명의 변경하였고, '05년까지 졸업생(무기명)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기탁받은 후 현재까지 △△중학교 명의로 관리[[[MEMO]]]

○ 그런데, △△중학교가 '15. 10월 학교운영위 의결 이후 '22. 10월현재까지 동창회가 설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동창회 기금을 장기 보관하는 것은 학교회계 원칙상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사고 발생도 우려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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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있는 동창회 기금을 학교회계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3. 2. 9. 보완 신청)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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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창회 기금(33,510,018원)을 학교회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