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는 국가의 일반 회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부모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서 받은 전입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MEMO]]]* 그 밖의 수입은 실습물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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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그 밖의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MEMO]]]*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단위학교가 법령·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 또는 증권(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MEMO]]][[[MEMO]]]**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납부시키는 자금이고, 보관금은 법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며, 잡종금은 보증금 및 보관금 외 학교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MEMO]]]
○ 이 건 △△중학교 동창회 기금은 '96년 1회 졸업생부터 동창회 기금을 기탁받아 조성한 이래로 '98. 7월 △△중학교로 명의가 변경된 이후 '05. 2월까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 기금을 기탁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MEMO]]]* △△중학교는 '96년 1회 졸업생부터 '05년 10회 졸업생까지 동창회 기금을 기탁하였고, '98년 동창회 기금 명의 변경(△△중학교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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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MEMO]]]- 위 동창회 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학교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으로 구분하고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회계 규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위 동창회 기금은 '15. 7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도·점검 결과 해당 계좌를 해지하도록 통보했음에도 반환할 대상인 동창회가 없어서* △△중학교는 '15. 10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창회가 결성되면 기금 전액을 환원하기로 결정[[[MEMO]]]* 동창회 기금을 납부한 졸업생 명단이 없다 보니(무기명) 동창회 기금 계좌를 해지 하더라도 돌려줄 대상이 없음[[[MEMO]]]- 그러나 '22. 10월까지 동창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사실상 동창회가 설립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회계 규칙상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동창회 기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동창회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은행에 계속 예치되어 있거나 횡령 등 회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창회 기금에 대한 처리는 필요해 보임[[[MEMO]]]* 동창회 기금을 마지막으로 기탁한 해가 '05년으로 이미 15년 이상 추가적인 기금의 기탁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동창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창회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 보임[[[MEMO]]]
○ 이에 위 동창회 기금의 조성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하 “학교발전기금 회계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등*을 말하는데 조성·운용에 있어 기부자에게 반대 급부가 없어야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MEMO]]]*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MEMO]]]-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건 동창회 기금의 경우 위 기금을 기탁한 졸업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① 동창회 기금은 '96년부터 기탁된 것으로 이 당시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므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MEMO]]]* 학교발전기금은 '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규정[[[MEMO]]]- '00년부터 '08년까지 위 동창회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학생· 졸업생 장학금, 운동부 격려금, 졸업생 상패 및 상품 등 사실상 학교발전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탁자들의 동창회 기금 기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② 위 기금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기탁자들의 사용목적이 학교발전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그대로 보관할 경우 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속 보관시 위 기금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위 기금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자칫하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회계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③ 위 기금의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된 시점인 '15년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했다고 본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상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으므로 추후 위 기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졸업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반환가능성도 낮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MEMO]]]- 동창회 기금을 처리함에 있어 설립여부가 불투명한 동창회를 위해 학교회계 규칙에 맞지 않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요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