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가 일수
국·공립학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학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별로 연가 일수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