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식 답변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이유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 되므로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 개정, 2012.7.10). -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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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