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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와 범죄경력정보,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설계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사고경력, 병력 등의 건강·질병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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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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