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DB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30.~2022.5.13. 기간 중 「무배당 10년 더드림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6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아닌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나 위촉계약 중인 다른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처로 변경** 회사 내규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피콜 대리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최대 해촉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해피콜 연락처가 보험설계사의 연락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위반행위가 지속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보험업법」 제95조의2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