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