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3)-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학교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학교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학교 역시 앞의 법리에 따라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학교법인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위반행위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는바,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