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1소위16-복01호민원표시 : 2AA-2101-0000000 공유재산 민간위탁 기간 연장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의결일 : 2021. 5. 3.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6-복01호민원표시 : 2AA-2101-0000000 공유재산 민간위탁 기간 연장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의결일 : 2021. 5. 3.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리모델링 공사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경북
○
○시 소재 공유재산인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이하 '이 민원 민간위탁’이라 함) 사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년 3개월 이상 이 민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서 2019. 4.경에서야 비로소 이 민원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허한 것은 부당하니, 리모델링 공사기간 만큼 이 민원 민간위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이 민원 민간위탁 협약서상 운영기간은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기간 중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재위탁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민간위탁 기간연장은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이 민원 위탁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지침서에 따르면,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 업 명 : 전통ㆍ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위ㆍ수탁일로부터 3년(2018. 1. 1. ~ 2020. 12. 31.)
○ 위ㆍ수탁개시일 : 2018. 1. 1.(예정)
○ 교육관의 기능-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ㆍ향토음식 전문교육기관- 전통음식, 향토음식 체험 및 판매(일반음식점 허가 포함)- 용역 및 개발음식 우선 기술이전 및 상품화 선도 추진- 그 밖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ㆍ연구 기관나. 2018. 1.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이 민원 민간위탁 협약서에 따르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2조(민간위탁 대상의 표시) 위ㆍ수탁 대상 재산은 건물과 교육장비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내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 제3조(민간위탁 운영기간)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3년으로 한다.
○ 제10조(특이사항) 협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민원 민간위탁 시설 리모델링 시행 및 운영 중단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주요 경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5. 24.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
○ 2018. 10. 24.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018. 11. 7. 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중단 안내 공문발송- 사유 : 체험관 시설 및 기자재 보완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 : 리모델링 완료까지 중단- 시행 : 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후 위탁 시행 예정
○ 2018. 12. 11. 리모델링 전기공사 시행
○ 2019. 2. 18. 외부시설 보수
○ 2019. 3. 11. 위ㆍ수탁자 공동 시험 운영 및 인수인계 안내- 목적 : 리모델링 공사 완료 임박에 따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개시 전 1개월 정도의 범위에서 시험운영- 기간 : 2019. 3. 8. ~ 4. 7.(기간 변경가능)- 인수인계 : 공동운영기간 동안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ㆍ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인계ㆍ인수 예정
○ 2019. 3. 12. 리모델링 주방기구 제작 구입 설치
○ 2019. 3. 19. 리모델링 가스공사 및 배관 시설 설치라. 피신청인의 2019. 8. 7.자 이 민원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주요 위탁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탁현황- 공모방식 및 현황 : 무상위탁(예산지원 없음)-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운영방법 : 체험료를 징수하여 시설 운영
○ 운영 현황- 리모델링 및 물품취득 : 2018. 10. 24. ~ 2019. 2. 28.- 2019. 3. 8. ~ 3. 14. : 시험운영- 2019. 4. 1. ~ 현재 : 체험관 정상 운영(사전 예약제)
※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2020. 5. 26.)⇒ 2021. 1. 1. 시행으로 2021년 신규 또는 재위탁자부터 적용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시설 및 물품 반환을 요청하자 2020. 12. 2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위탁시설 복구공사기간인 2018. 1. 5.부터 2019. 3. 31.까지 1년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 12.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민간위탁 협약서 내 운영기간을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기간 중 기간연장 및 연장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하였다.
사.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 2020. 5. 26.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설명칭 변경-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교육관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
○ 체험관의 기능 보완 및 변경 : 교육기능 삭제, 음식판매규정 명문화
○ 체험관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사항 정비- 위탁운영 방식 : 민간위탁 ⇒ 관리위탁
※ 부칙(경과규정) : 2021. 1. 1.부터 시행4. 판단가. 관련 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 내용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1. 5. 이 민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협약에 따른 위탁 운영을 시작한 점,②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민간위탁 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중단 및 인수ㆍ인계 안내 공문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인수ㆍ인계 예정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위탁운영 개시일이 잠정 연기되어 협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점,③ 이 민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지침서 및 협약서에도 운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위탁운영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④ 피신청인의 2019. 8. 7.자 이 민원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2019. 4. 1.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피신청인은 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 신청인의 귀책이 아닌 피신청인 주관 리모델링 공사로 소요된 기간만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연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 법령 등1)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202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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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험교육관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체험교육관을 관리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 「
○
○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2021. 1. 1. 시행)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증대된 수입에 대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2020. 5. 26 조례 제1275호)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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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시행 2009. 1. 9.)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간”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간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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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