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며, 연구인원은 현재 13명입니다. 업종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훈련 규정은 적용 제외인데, 이 법에서도 교육 훈련 제외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하고, 해당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한 연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서 '신청분야'가 과학기술이 아닌 서비스 (관련 연구분야 : 운수, 부동산 및 임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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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