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 이후의 소규모 증축 시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증축 등의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 이후의 소규모 증축 시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증축 등의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후의 증축의 경우 증축의 규모가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 (협의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규모와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에 해당하며, 용도변경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수반되는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역시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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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