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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종류 및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어떤 것이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각 조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2년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2년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년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2년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내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2년 초과 4년 이내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4년 초과 5년 이내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5년 초과 7년 이내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년 초과 10년 이내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나.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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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