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R&D 예타가 사라진 이후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어지면, 앞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나요?

공식 답변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면,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예산심의만 실시하고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1천억 원 이상의 R&D 사업은 사업의 유형별로 맞춤형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기초원천연구 등 연구형 R&D는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기획점검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또한, 대형연구시설 등의 구축형 R&D는 체계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관리 난이도에 따라 단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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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