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2. 6. 30. 이전 등록된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나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2. 6. 30. 이전 등록된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몰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6ㆍ25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 이후 등록자의 경우 자녀 지정취업 없음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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