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공식 답변

●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관서에 신청하시면 보훈·위탁병원이나 무공수훈자회(장례단)을 통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 영구용태극기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사망한 분들임

● 유족 등이 보훈관서에 신청하시면 보훈·위탁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장례를 치르는 병원에서 증정되고 그 외는 무공수훈자회(장례단)를 통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는 매장 또는 화장할 때 관에서 분리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보관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소각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보훈업무시행지침」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