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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등급기준미달 판정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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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