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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감면진료가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감면진료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가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이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면제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의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 질병과 만성신부전증, 정신분열증,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비 부담이 커서 산정특례대상(본인부담금의 5~10%만 본인이 부담) 질병 중 국가보훈처가 정한 239개 중증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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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