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27-국02호민원표시 : 2AA-2006-0000777 공상 처리 및 치료비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7. 20.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7-국02호민원표시 : 2AA-2006-0000777 공상 처리 및 치료비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7. 20.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제139호서식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속히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 1 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인의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치료비 등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 및 감독하는'C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신청인은 2011. 10. 21. 임직원 일체감훈련에 참석하였고, 프로그램 중 족구경기 도중에 직원과의 충돌로 치아에 부상을 입어, 병원 진료 결과'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측방 치아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내흡수증’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당시 담당자에게 치료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안내도 없이 현재까지 치료비 등의 보상은 고사하고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2. 피신청인 의견신청인의 사고 당시 보상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바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타부서로 이동하면서 후속조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보상에 대한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해제 되었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소견서 및 통원증명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1) 소견서 : D대학교 치과대학병원가) 환자성명 : A나) 환자주소 : 서울특별시 (이하 주소 생략)다) 병명 : (주)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측방치아 탈구(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내흡수증라) 질병분류기호 : S03.29, K03.31마) 발병 연월일 : 2011. 10. 21.바) 진단 연월일 : 2020. 5. 8.사)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 통원증명서(진단명 포함) : D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과보존과가) 환자성명 : A나) 환자등록번호 : (생략)다) 환자주소 : 서울특별시 (이하 주소 생략)라) 병명 : (주)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측방치아 탈구(S03.29)(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내흡수증(K03.31)* 임상적추정마) 외래내원일 : 2011. 10. 21. 외 16일나. 피신청인은 2020. 6. 24.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1) 신청인의 사고 경위서
2) 사고조사서3) 신청인 근무지 이전 : 2012. 7. 12.* 사유 : 대인기피 등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 요청에 따른 타부서 이동4) 당시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으로 보고하여 보상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타부서로 이동하면서 후속조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소집해제 이전 보상에 대한 의사가 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후 미처리 상태에서 소집해제 되었다.5) 성실하게 복무한 신청인의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8년 8개월이 경과한 사안으로 신청인이 요청한 보상에 대한 청구 권리 인정을 위해 인용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한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시효),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ㆍ 채무의 소멸시효) 에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5년(군인 재해보상법),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 5년(국가재정법)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 요청의 시효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6) 이에, 신청인의 보상비 청구의 시효 만료로 신청인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4. 판단가. 관련법령 등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① 영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62조(심사)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고충처리반에 심사를 의뢰하며, 고충처리반은 고충 내용 심사 후 고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심사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반은 심사 내용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한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자체 예규 등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62조의2(치료)① 삭제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및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 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ㆍ ⑤ 삭제
⑥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⑦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2)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판단내용이 민원은 첫 번째 신청인의 부상 발생이 약 8년 8개월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고, 두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등 보상 방안의 마련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다.1) 첫 번째 신청인의 부상 발생이 약 8년 8개월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부상 발생은 피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주최한 임직원 일체감훈련 프로그램 족구경기 중에 직원과의 충돌로 사고 발생하였던 점, ② 피신청인이 당시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으로 보고하여 보상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신청인이 사고 당시에 2011. 10. 21.'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2011. 10. 29. 신청인이 제출한 '사고 경위서’를 토대로'사고조사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2조에'사회복무요원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다고 병원 전문의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⑥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등에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해 시효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속히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2) 두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등 보상 방안의 마련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소멸시효 기산점을'사고 발생 시점’이라며 「국가재정법」, 「군인 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최대 5년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의2(치료) 제3항에'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당시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으로 보고하여 보상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2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다고 병원 전문의가 소견을 밝히고 있어,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신청인이 사고 당시에 2011. 10. 21.'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2011. 10. 29. 신청인이 제출한 '사고경위서’를 토대로'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가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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