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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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