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 가유공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별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설
감면율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 포함) 및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미달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자 포함)
● 이용대상에는 애국지사와 1~3급 상이자의 활동보조자 1인이 포함되며, 선순위유족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5,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 및 별표9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3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