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파악하여 법에서 정한 취학비율 3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6퍼센트까지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ㆍ고등학교의 해당 지역별 취학비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장관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해당 학교의 지역별 취학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지역별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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