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4-4소위31-국01호민원표시 : 2BA-2406-0762429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대리인 : 신청인의 모 B의결일 : 2024. 9. 30.
의안번호 : 제2024-4소위31-국01호민원표시 : 2BA-2406-0762429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대리인 : 신청인의 모 B의결일 : 2024. 9. 30.
피신청인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에 따라 신청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여부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원인신청인은 2018. 5.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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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소속 통신병으로 군 복무하던 당시 부대 대표로 선발되어 여러 차례 통신병 주특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2019. 11. 주특기 대회에서 통신장비를 빠르게 설치하는 경연을 하던 도중 무거운 통신탑을 몸으로 세우고, 통신탑 지탱을 위해 무리한 망치질을 계속 반복한 사유로 인해 허리가 마비되는 통증을 동반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신청인은 해당 대회 직후 말년휴가를 나오게 되어 휴가 기간 내내 민간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부대에 복귀하였고, 복귀 후 5일 만에 제대를 하여 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전역 이후 허리부상 상태가 계속 심각해져서 2차례 디스크 수술과 1차례 시술을 받는 등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몸 상태로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강하게 입대 후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였음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상병 경위를 알 수 없고, 신청인의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병적기록표,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2.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고 입대하였다. 신청인은 전역 후 2023. 11. 척추질환을 이유로 병역 재판정 검사를 받았고 신체등급 3급(각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42-다-3)-나) 척추질환 3급: 요추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으로 변경되었다.
다.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역하기 전 2019. 11. **. ~ 11. **. 연가 및 2019. 11. **. ~ 12. *.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4. 7. ~ 2024. 7.)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대(2018. 5.)하기 전까지 허리, 척추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신청인은 2021. 5.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요건 심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은“통신병 주특기 대회를 여러 번 참가 후 수많은 연습을 하며 조금의 통증이 발생한 후 대회 날 RLI라는 망치질하는 주특기 대회를 하다가 무리한 망치질을 계속 반복 후 점점 허리가 마비되는 느낌을 받음.
대회가 끝난 이후 날이 갈수록 허리 상태가 안 좋아져 군 병원을 가기에는 2~3개월 밀려 있다는 말을 듣고 말년 휴가 때 개인적으로 병원을 갔음”이라고 진술하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상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2) 달리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 없이, 두 레벨(L4-5, L5-S1)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이는 한 두 번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기간 동안 축척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3) 전역 후 3개월 경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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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상자료(2020. 4. 요추 MRI)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L4-5에 중등도의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있는’의 퇴행성 소견 및'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없음’,'L4-5 좌측으로 섬유륜 파열과 경미한 신경근 압박 동반한 디스크 돌출과 L5-S1 중앙에서 좌측으로 신경근 경미한 압박있는 디스크 돌출이 관찰’소견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추간판파열, 유리체 이동, 명확한 신경근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4)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바. 신청인이 군 복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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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장은 2024. 7. 2.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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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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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본부포대 유선통신병)의 주요 업무가) 통신장비 및 선로 구성: 통신 케이블 구성, 교환기 및 전화기 설치, 긴급통화를 위한 직통전화 구성, 경계용CCTV 케이블 구성 등나) 통신망 운용/유지: 임의지역 출동 시 통신장비를 활용 군 자체 통신망 구성, 안테나 설치 간 해머를 사용하여 지면에 고정, 야전선 방차통(32kg) 활용 등
다) RLI 임무 사진(각주:출처: 구글(Google) 인터넷 포털 '통신병 RLI’ 이미지 검색)(예시)2) 신청인이 군 복무 중 참가한 통신병 주특기 대회가) 2019년 여단 종합전투력측정 대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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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특기 과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나) 2019년 4/4분기 대대 포술 경연대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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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통신(팀) 주특기]: 유선 분야 야전 가설 / RSC 및 RLI 장비 설치
※ 편성인원(본부포대 통신): 유선 분야 상병 A(신청인), 상병 C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은 2024. 7. 30. 신청인을 대상으로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고, 군 복무 당시 부상부위 확인 및 사고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였다. 신청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통신병으로 RLI(통신탑을 세우고, 설치하는 일) 업무를 하였는데, 체격과 힘이 좋다는 이유로 부대 대표로 각종 경연대회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대회 말고도 자체연습, 훈련 등 수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
통신탑은 4m 정도 지지선을 이용하여 3개 줄(삼각형 형태)로 설치하고, 한 줄당 대형 팩(3개)과 소형 팩(3개)을 망치로 고정함.2) 2019. 11.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대회를 나갔을 때, 지지선의 길이 여유분을 고려하지 못해 통신탑(안테나)이 계속 넘어지려고 해서 통신탑이 굉장히 무거운데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여 몸으로 세우려고 하였고, 그래도 균형이 맞지 않아 팩을 사용한 고정작업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망치질을 계속하였는데 도중에 허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느꼈지만 제대 전 마지막 대회라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계속 작업을 하였음.
설치에 사용하는 망치는 오함마 같이 생긴 것으로 무게도 엄청나게 나감.3) 대회 직후 허리 통증으로 당직근무도 설 수 없는 몸 상태여서 제대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 열외를 하였음.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부상을 입었고, 말년 휴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군 병원 예약도 몇 달씩 밀려 있고 해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음. 말년휴가 기간인 2019. 12.부터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제대 후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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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음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2020. 7. 시술,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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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차 디스크 수술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허리통증은 계속되고 있고, 척추가 휘어서 몸의 균형도 맞지 않는 상태임.4)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거나 걷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제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지 못했음. 2023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2차례 수술을 받은 이후 찍은 MRI사진만 보고 척추질환 3급 판정을 받았음.아. 신청인과 동반입대를 하고,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한 동료병사인 C는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24. 8. 4. 우리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본인과 신청인은 2018. 5. 동반입대하여 2020. 1. 같이 만기전역 하였음.2) 본인과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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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본부소속 통신병(야전가설병)으로 각자 다른 임무를 함께 수행하여 하나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2인 1개 조 주특기 임무를 수행하는 경연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한 바 있음.3) 주특기경연대회에서 임무 수행 시 신청인은 무게가 무거운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보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망치질을 하고 안테나의 기둥을 뽑아 올려 일정 높이까지 높이를 맞춰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본인은 해당 안테나의 망을 연결하는 교환병 임무를 담당하였음.4) 대회를 한 번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회일 전부터 많은 연습을 동반하고, 신청인은 연습 시에도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잦은 빈도로 본인에게 말함.5) 주특기 경연대회를 몇 차례 진행하던 중에 한 대회에서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과정 중 안테나를 지지하는 팩의 지지력이 약했던 탓인지 안테나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본인이 그것을 본 뒤 신청인에게 알렸는데 신청인이 해당 안테나를 손으로 받치고 힘으로 들어 올렸음.6) 해당 대회에 수상은 못한 것으로 기억하나, 그 대회 이후로 신청인이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줄곧 하였고, 본인도 허리의 통증이 있어 같이 치료받고자 하였음.7) 국군수도병원의 외진 MRI 진료가 밀려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3개월 안에 전역일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였고, 전역을 하고 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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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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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이후 본인은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으나 신청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과 시술을 동반한 치료를 계속해왔음.8) 현재도 신청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한 치료와 재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청인은 전역 후 아직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음.자.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인 상사 D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24. 8. 9. 우리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의 군 생활 중 같은 소대 유선반장(상사) 직책을 맡아 임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처음 부대 전입 시 건강한 몸 상태로 부대 임무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임무수행 및 자체 주특기 훈련에 있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2) 병장 진급 후 여단 주특기 경연대회가 있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대대 의무대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군 병원 진료를 지시하였으나 군 병원 진료 예약일자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신청인의 휴가 출발보다 늦어서 본인이 휴가기간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함.3) 휴가 복귀 후에도 신청인이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근무 열외를 시켰고, 휴가 복귀 후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을 한 것으로 기억함.4) 신청인은 부대 전입 후 허리 통증으로 몸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면담 시에는 발견, 인지하지 못했음.
대회 전까진 허리통증 등 몸에 아픈 곳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임.차. 신청인이 2019. 12. 말년휴가 당시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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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원 의사가 2024. 7. 31. 발행한 소견서에는 '신청인의 내원 당시 통증부위, 통증양상, 통증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볼 때 해머질에 따른 무리한 허리 근육 사용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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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E에게 신청인의 고충민원 관련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2024. 9. 6. 회신된 의료자문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 신청인은 군 복무 이전에는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없으며, 주특기 특성상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고, 버티는 작업 등이 필요하며, 경연대회 중 허리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경연대회 이후 지속적인 증상 및 치료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2) 이러한 복무 중의 행위가 신청인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느냐를 따져볼 때, 기록 및 영상자료 상 명확한 외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인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는 증빙할 수 없다고 사료됨.3) 다만, 명확한 외상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요추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업무이고, 아주 젊은 나이이며, 디스크 색의 변화(퇴행성변화)도 미세하고, 요추뼈의 골극 형성 등도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이러한 군 복무 중 업무가 해당 질환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됨.4. 판단가. 관계법령
와 같다.
나. 판단신청인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포병부대에 자대배치 받은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전까지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허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도 군 복무 이전 허리 쪽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의 군 복무 당시 주된 임무는 해머, 팩, 방차통 등을 활용하여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이었고, 신체(허리)근력을 활용하여 무게가 있는 해머로 망치질을 하고, 방차통을 메고, 통신 안테나를 지탱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척추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의 군 복무 당시 동료병사, 직속상관 등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특기 경연대회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을 통해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해당 교육훈련이 신청인이 입은 허리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서도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업무가 척추질환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한 외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군 복무 중 처음 발현된 신청인의 척추질환은 명령과 규율에 따르는 군 생활 특성상 증상의 악화를 초래하여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재심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등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