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공식 답변

● 2015년 5월 6일 이후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 시 보훈법령에 의한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ㆍ지원대상자ㆍ보훈보상대상자는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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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