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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공식 답변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2015. 1. 1. 시행).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가.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선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인 경우 : 고도 판정나. 경도 장애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 : 중등도 판정다.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등급기준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 : 경도 판정라.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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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