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우리 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6. 30. 이전 등록자인 경우 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3명, 2012. 7. 1. 이후 등록자는 자녀 1명만 지원(지원횟수 3회 제한). 단,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상체계 개편으로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1명만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하지만,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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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