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우리 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6. 30. 이전 등록자인 경우 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3명, 2012. 7. 1. 이후 등록자는 자녀 1명만 지원(지원횟수 3회 제한). 단,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상체계 개편으로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1명만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하지만,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