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ㆍ지원대상자ㆍ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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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