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부터 적용한다.”가 2011. 6. 30.자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2007. 12. 21.) 전·후의 사망시점과는 관계없이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