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부터 적용한다.”가 2011. 6. 30.자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2007. 12. 21.) 전·후의 사망시점과는 관계없이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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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