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건강검진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건강검진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 건강검진은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이처 등 질병에 대한 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진료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때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은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매년 6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매년 5월 나라사랑신문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