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당시의 신분과 관계없이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ㆍ25전쟁 참전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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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