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공식 답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ㆍ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1부(만65세 이상자에 한함)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 비군인참전자는 등록신청서 접수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를 받아 국방부 또는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의뢰

증빙 기본서류

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제적등본

,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있을 시

:

귀향증

,

종군기장증

,

표창

ㆍ

훈장수여증

,

사진

,

일기 등 원본

-

증빙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

같이 참전시

1

인

,

참전 목격시

2

인

신분별 추가서류

ㆍ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ㆍ

공무원 : 경력증명서

ㆍ

특수임무수행자 : 특임자 보상 결정 통지서

ㆍ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서

ㆍ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예금통장 사본 1부(만65세 이상자)ㆍ 사진(3.5㎝ × 4.5㎝) 1매

※ 해외거주 참전유공자는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불가하며, 법적용배제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전유공자법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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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